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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은 집 매매한 돈을 반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서를 쓰고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집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협의이혼후 만약 남편이 합의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후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것 같은데 소송하면 해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0.05.06 13:54:23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이혼이 성립된 이후 협의한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소송 등의 절차 없이 집행을 원하신다면 합의서에 대해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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