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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집 주인이 바뀌면 월세 계약해지 가능한지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어 글씁니다.
1/
말씀해주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집 주인의 정보를 기입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집주인에 대해 아는것은 이름, 휴대폰번호, 집주소 그리고 통장번호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정보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지방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월세 계약 만기일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같은) 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전 주인과 계약서를 썼고 서류상 계약 만기일은 내년 1월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해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지닌 법적 효력은 정확히 무엇이고
임대인이나 혹은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집주인에게 혹 불이익이라던지 피해를 주는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이후에 추가로 증명해야한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기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지통고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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