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8남매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2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땅(공시가2천정도)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3년전 돌아가신 맏이인 큰누님한테 빛(5천정도)이 있네요 큰누님의 유일한 혈육인 딸은 상속포기상태에 있는데 명의 변겅하려면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명의변경 안하는게 나을지 채무가 형제자매한테도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경우 채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2013.06.21 11:19:19 (*.151.136.138)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아버님 명의 땅에 대한 상속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09조가 정하고 있는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자 1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8남매가 각각 1/8씩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 중 어머니 몫을 상속받으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재산을 남매들이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함께 협의를 하셔서 상속분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87조에 의해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땅에 대한 상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래에는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상속분에 대한 협의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님의 재산과 채무가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지를 보면,
돌아가신 큰누님의 딸이 상속포기 신고를 마치셨고 다른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큰누님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누님보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님도 토지 중 1/8의 지분을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① 아버님 명의의 땅 중 1/8, ② 누님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 ③ 채무가 누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됩니다.
따라서 큰누님에게 5,000만 원 채무를 변제할 다른 재산이 없으신 경우 형제자매들도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한정승인 신고를 하시면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누님의 재산을 나머지 남매들이 같은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 외에 누님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신 땅 1/8도 형제자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는 상속 받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누님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누님의 사망사실은 알았지만 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남매들이 누님의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의 사망으로 땅을 남매들이 상속받으신 것이므로 각자 상속비율대로 땅의 명의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님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딸의 상속포기신고로 인해 형제자매에게 상속될 수 있지만, 땅 명의변경과는 별개의 문제로 상속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를 통해서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대여금채무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변제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하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경우 그 때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워 상담 내용이 제한되므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