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성격차이도 있고, 신랑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저한테 걸린게 몇번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만나고 있더라구요

3-4년된듯. 자주 만나는거 같지는 않고, 주1회정도(다른 지방에 사는 여자라) 만나는것같습니다.

영업직인 남편이랑 평소엔 낮엔 만나고 가끔 밤에 만나서 같이 술마시고 자고 옵니다. 저한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이 전세인데 9천정도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2천정도 있고요.

자기는 천만원만 갖고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통장에 있는 천만원이랑 집은 저 주겠다고, 대신 양육비는 없는걸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재산을 분할해서 나누고 양육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집받고 양육비는 안받는게 나을까요?

양육비 50만원정도로 알고있는데요, 신랑이 예전에 양육비 소송하게되면 자기는 애 저한테 주지 않을꺼라고 하더라구요.

소송하게되면 저는 전업주부이니, 신랑에게 유리할듯하고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