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금융조회를 해보니 남편앞으로 500만원이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살난 아이와 전 직장도 없이 당장 사는 것이 막막하여 그돈을 갚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유산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자세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청 절차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남편이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만 500만원을 남기었는지요? 월세보증금이라도 남기었는지요?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 500만 남기었다면 남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 1000조 제 1항)
2. 재산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인이 무능력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지 3개월 내에 하여야합니다(민법 제1020조).
3. 상속포기심판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시고 제2순위, 제 3순위 상속인에게 제 1순위자인 부인과 아이가 상속포기를 했음을 알려드리십시오.
4.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서식을 아래에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
상 속 재 산 포 기 심 판 청 구
1. 청구인(상속인) 1.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2. 청구인(상속인 2 ○ ○ ○
등록기준지 위 같은 곳
피상속인(망) △ △ △
주소 ○○시 ○○구 ○○동 ○○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망 △△△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망자)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1통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인감증명(청구인들) 각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1. ○ ○ ○ (인감도장)
2. ○ ○ ○ (인감도장)
○ ○ 가 정 법 원 귀 중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남편이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만 500만원을 남기었는지요? 월세보증금이라도 남기었는지요?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 500만 남기었다면 남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 1000조 제 1항)
2. 재산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인이 무능력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지 3개월 내에 하여야합니다(민법 제1020조).
3. 상속포기심판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시고 제2순위, 제 3순위 상속인에게 제 1순위자인 부인과 아이가 상속포기를 했음을 알려드리십시오.
4.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서식을 아래에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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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재 산 포 기 심 판 청 구
1. 청구인(상속인) 1.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2. 청구인(상속인 2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위 같은 곳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상속인(망)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망 △△△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망자)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1통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인감증명(청구인들) 각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1. ○ ○ ○ (인감도장)
2. ○ ○ ○ (인감도장)
○ ○ 가 정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