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가족 개개인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입니다. 그동안 호주제가 시행될 때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며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본인-자녀의 3대의 인적사항만 등재합니다.
민법상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차로 추정되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 844조 참조). 귀하의 경우 혼인관계 종료 이전에 임신한 상태이므로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아이로 자연히 추정이 됩니다. 자녀의 출생신고시 남편을 친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과 세대원 전원이 나와있는 증명서로서 세대(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재될 수 없고, 가족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재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남편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이 기재됩니다. 즉 귀하의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부, 친모인 전남편과 귀하가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자녀와 귀하의 주소지가 동일하므로 자녀와 귀하는 같이 기재되게 되나, 전남편은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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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가족 개개인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입니다. 그동안 호주제가 시행될 때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며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본인-자녀의 3대의 인적사항만 등재합니다.
민법상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차로 추정되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 844조 참조). 귀하의 경우 혼인관계 종료 이전에 임신한 상태이므로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아이로 자연히 추정이 됩니다. 자녀의 출생신고시 남편을 친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과 세대원 전원이 나와있는 증명서로서 세대(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재될 수 없고, 가족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재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남편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이 기재됩니다. 즉 귀하의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부, 친모인 전남편과 귀하가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자녀와 귀하의 주소지가 동일하므로 자녀와 귀하는 같이 기재되게 되나, 전남편은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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