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만약에 임차인이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하고 살다가 추후에 다시 경매가 진행될시 대위변제 금액의 배당요구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예를들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에 포함되어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대위변제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채권액으로 산정이 되는지??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의 연장과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거주하다 경매가 신청되어 임차보증금을 권리신고및 배당요구를 할때에 임차보증금의 증액된 부분은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준하여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증액분의 날짜가 제 3자의 근저당 설정 날짜보다 늦을시에 배당순위에서 뒤지는지??/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자인 임차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없이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간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위변제를 하실 수 없으나 일반 채권채무관계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 제3자가 변제를 하게되면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금액만큼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아울러 변제받은 채권자의 채권 및 이에 부속하는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데 이를 변제로 인한 대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달라는 구상권과 함께 현재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귀하께서 가지시게 됩니다. 비공개개시판에 경매사건검색으로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은행으로 보이고 당 은행이 근저당권자라면 귀하께서는 당은행을 대신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게 되고 다음 경매시 그 근저당권의 내용과 순위그대로 배당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임차보증금과는 별개의 권리를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3.임차보증금의 증액부분은 증액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기존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 사이에 근저당권 등이 있다면 기존보증금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증액된 보증금은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서류와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