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전에 통보를 하면 비워주기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비워주지 않는 이상 금년에 1년 계약을 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상대방에게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요구해야)
그리고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면 세입자는 처음 계약기간부터 시작하여 10년동안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있으나 예외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10만원을 낮춰 준 것에 대해선 이와같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달 전에 통보를 하면 비워주기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비워주지 않는 이상 금년에 1년 계약을 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상대방에게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요구해야)
그리고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면 세입자는 처음 계약기간부터 시작하여 10년동안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있으나 예외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10만원을 낮춰 준 것에 대해선 이와같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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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