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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외국에 거주하다, 한국에 들어와, 급 집을 알아보다, 맘에 드는 조건이 있어,
오피스텔을 본날 계약완료 하였구. (당일, 계약서 교부 완료, 보증금 전액지불완료 하였구요.)
공실인 상태였기에, 제가 원하는 날짜에 입주하기로 하여. 13일 낼 입주하기로 하여 계약서 상에는 13일부터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계약당시, 부동산 방문하지 않아, 부동산에서 대리 작성하였구요)
어제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곰팡이가 슬면 안되니 창문을 24시간 열어놓고 사용하라 임대인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겨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약서에 24시간 문을 열어 놓으라는 특약사항도 없었는데,,,)
그외에 물이 새거나,,, 하면 임차인인 저보고 어딜가서 몰 하라고 등등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집에 하자가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이 하는건데, 왜 임차인에게 하라고 하는거져?)
상식선에서 24시간 창문을 열어놓고 살라고 전화온 이 임대인과 계약을 계속 해 나가고 싶지 않아,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임대인이 목적물의 관리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을 이유로 귀하께 일방적인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꼭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귀하께서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시고, 임대인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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