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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부친이 몇 년 전에 사망했으나 아직 상속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워서입니다.
사망한 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 자1, 자2, 자3, 자4 입니다.
문제는 자1이 사망을 했고, 자1의 처, 손1, 손2(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받으려고 하니, 사망한 자1의 자식(손)들도 대상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손2가 미성년자라서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1의 처, 손1, 손2 에게 연락이 힘들고(연을 끊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
대리인을 할 사람이 있지만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자1의 처가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미성년자인 손2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상속재산을 팔 가능성이 있어, 업무처리의 편리를 위해 자2에게 모두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쉬운 방법부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인 모 역시 공동상속인일 경우 그 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의 연령이 성년에 도달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손자녀가 원만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그때까지 협의분할을 보류하시는 것도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자2의 단독명의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그 중 1인이라도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청구가 손2가 미성년일 때 이루어진다면,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리할 수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친권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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