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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협의 이혼진행중인데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9월 12일입니다.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1채인데 제가 1억원의 현금을 받고 집을 와이프 명의로 명의 이전해주려고 합니다.
이떄 재산분할 청구로인한 소유권이전이면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도 와이프가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확이기일인 9월 12일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소유권이전후 대출승계를 진행해야 하나요?
소유권을 이전후 와이프가 변심하여 현금을 주지 않는경우 제가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월 12일 확인기일시 재산분할관련 서류를 작성하는건가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분할에 있어 양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므로 협의서 역시 양 당사자가 자유로이 작성하면 됩니다. 법원이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의 이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시라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이혼확인서를 작성하고, 이혼신고를 하면서 현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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