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거하는 친족이 없을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망 당시에 부친과 동거 중인 친족이 없다면 귀하가 직계비속(자녀)으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망하신 부친이 법정요건을 갖춘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기재된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예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상속됩니다. 부친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의 부친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부친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금융내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부친의 자녀(직계비속)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거하는 친족이 없을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망 당시에 부친과 동거 중인 친족이 없다면 귀하가 직계비속(자녀)으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망하신 부친이 법정요건을 갖춘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기재된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예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상속됩니다. 부친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의 부친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부친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금융내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부친의 자녀(직계비속)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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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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