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6년전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들이 별로 관심이 적고 또 5남매 이다보니 서류등을 준비하기 번거로워 아직
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 생각으론 엄마 돌아가실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엄마 돌아가신후 정리하면 좋을듯 한데, 명의자가
사망한후 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두어도 돼는건지요. 출생신고처럼 변경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건지요.
이점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단순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따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즉 상담주신 사안에서 상속인들간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없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의향이 없다면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렸다가 추후 상속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단순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따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즉 상담주신 사안에서 상속인들간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없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의향이 없다면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렸다가 추후 상속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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