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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제 부동산에저도모르게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하려 합니다.
부동산(아파트)소유권자입니다. 세입자와 임차보증금 1백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단기사용계약을 하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저도모르게 임차보증금 1억35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생면불식인 김영훈이란 사람이 소유자인 저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날인까지 받았습니다. 2006년 2월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세입자가 사채업자에게3500만원을 빌린후 임차보증금2백만원과 관리비180만원을 연체한채 도주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돈빌린것은 그후 3년후인 2009년 7월에서야 알앗구요. 월세 하도 안내서 찾아가보니 도망간뒤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사채업자한테 법적조치예고장이 날아와서 그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사채업자가 제부동산에 7천만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구요.
법원에가서 2006년 7월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보고 김영훈이란 대리인을 가짜로하여 가짜 임대차게약서를 만든것 등을 모든것을 알게되었는데 사채업자는 세입자와의 채권을 대리인 주소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가짜 대리인이 수령하였구요. 계약서상의소유권자 도장과 전화번호등도 모두 가짜구요.
그래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이유는 임대차계약의 대리권을 김영훈에게 부여한바없고 모두 사실이아니라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2009년 9월16일 법원에서 심문이 있어 가보니 판사님이 아주간단한하게 취소 시킬수 있으니 법율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가압류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수있는데 이미 한번 취소신청했는데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또다시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민사집행법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1항의3에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를 사유로 다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그 사유로 이의신청할수있는지요? 법율전문가 분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가압류와 관련하여서 민사집행법에는 귀하가 언급하신 조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가압류취소와 이의신청은 결국 가압류를 없앤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입니다. 가압류취소는 가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시켜 달라는 것으로 법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 자체가 부당한 것이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신청원인에 제한이 없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을 중복하여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셨다면 다른 이유를 들어 다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을 다시 한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의 사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실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보증금채권에 대한 존부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므로 이를 분명히 다투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채권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이 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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