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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에 일반 여성 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이혼을 한상태이고 저와 저희 언니의 친권은 아빠쪽에 있었으나
아빠의 잦은 폭력으로 저희는 엄마 쪽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권은 그대로 이빠쪽에 있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근데 엄마의 알콜 중독으로 여러번 언니와 저는 힘들었습니다
재혼을 하신후 의붓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돌아가신후 점점 더 우울증과 관심병이 도를 넘어서기 했고
언니가 결혼후에도 형부에게 전화를 하고 폭언을 하는듯 여러 일이 발생 했습니다
지금도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약을 10여년간 복용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결혼을 앞두구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문제로 저랑 다투었는데ㅡ입에 담을수두 없는 폭언과 지난날 저의 과거를 다 들추어 내고
이제는 하다하다 시댁되실 시아버님 회사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연을 끈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하랴고 해도 친언니의 동의가 필요 한데 친언니가 망설이구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은 전이나 혼인신고는 했고 이로 인해서 만약 이혼을 당할 상황 까지 와버렸습니다.
더이상은 안되겠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저와 저의 신랑 그리고 시댁 어떤곳에도 연락을 할수 없게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여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하게 되며,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보일 때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신청을 위해서는 협박 등의 정황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접수 후에 경찰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요청하면 검사가 판단 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아직 범죄의 위협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청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과 긴급성,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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