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친권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친권 변경허가 청구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귀하가 변경에 동의한다면 동의의 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후 송달된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 친권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친권 변경허가 청구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귀하가 변경에 동의한다면 동의의 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후 송달된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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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