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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22일 부친의 사망으로 선친의 채권채무에 대해 조사를 하던중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선친은 약간의 은행예금과 주택청약예금..그리고 채무가있습니다.
채무는 약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조회중)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과 단순승인의 의미와 진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예금은 소액이라서 포기해도 상관없지만 주택청약예금은 어머니 앞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것인데 납입횟수와 기간도 있고 하니 그저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현재로 봐선 채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승인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상속을 모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친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겠다는 것이지요.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부친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과 빚이 얼추 비슷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주로 한정승인을 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다른 재산은 포기하시고 주택청약만은 어머니가 상속하겠다고 한정승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속받은 주택청약 한도에서 부친의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절차는 어렵지 않아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서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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