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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수십년 살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읍니다
첫째 둘째가 첫부인 세째가 둘째부인 나머지가 세째부인의 자녀인데 현재 세째부인은 네 집으로 하라며
첫째에게 말했지만 세째 이복형제는 그중 2천만원을 재산포기댓가로 요구하고 있고 막내이복동생은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고 있고
나머지 형제는 그냥 첫째형이 가지라고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째에게 포기댓가로 2천만원 주고 이민간 동생에겐 어떤 동의를 얻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속재산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신 분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시지 않으시고 협의로 상속분할을 하시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실 때 상속인 전부가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등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원 법률정보>서식모음란에 보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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