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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의 딱한 사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만, 승소 가능성 및 법조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
가. 제목; 세대주 변경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 판정에 관해 나. 사건경위; A.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모집공고일; B. 1순위 청약일; C. 당첨자 발표일; D. 고객센터에 문의일자; E. 청약저축가입자; 전 미숙(와이프) F. 세대주 변경일자; G. 사건개요; 1월8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에 당첨되었습니다. 12월 29일까지는 저의 와이프(청약저축 가입자)가 세대주였습니다만, 저의 무지와 실수로 인해 12월 31일자로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첨 취소 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제가 꼼꼼히 모집공고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차적인 책임은 청약에 대해 잘 모르는 미지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상담 해 주지 않은 경기도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약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12월 29일 1순위 청약일 전에 경기도시공사 고객센터(1577-0664)의 상담원에게 세대주 변경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저의 와이프는 전업주부인 관계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 안에 근로자인 저로 세대주변경이 필요한 데 어떡하면 좋을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상담원은 저에게 1순위 청약일(29일)까지만 세대주 유지조건이 충족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9일 새벽같이 인터넷청약을 했으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담원 말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31일 세대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 계약서 작성 시, 계약자를 저로 해도 되는지(차후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를 상담하는 중,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당첨부적격자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대주 변경을 한 경위에 대해 고객센터 팀장께 자초지종을 설명 드렸습니다만,고객센터의 상담직원 중 세대주 변경해도 된다고 답변한 직원이 없으며, 모집공고를 잘 숙지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집공고를 볼 때 놓친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만, 세대주 유지조건에 대해서는 상담자(전문가)의 답변을 맹신했기 때문에 분양금액&분양타입&입지 등 어떤 곳이 좋을지에 대해서만 제가 판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직원에게 문의 한 것이고 그 답변은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답변에 대해 의심을 했었어야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일단, 어찌됐든 저의 무지와 실수로 금번 일이 발생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대한 정상참작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투기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 때문에 세대주변경을 한 것이 아니며, 세대주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는데 다른 목적으로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로자로서 얼마 되지 않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한 것이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이 품고 88회나 불입하며 키워온 꿈이 일장춘몽이 되었으며, 이번 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도 사라지고 기 청약저축당첨자라는 것으로 인해 청약자격마저 상실된다고 하니 저의 일생에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국민주택의 취지는 투기꾼에게 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대주를 변경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범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도입하여 많은 무주택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고 있으며, 보금자리 주택의 취지도 저와 같은 무주택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의 주를 해결 해 주시려고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으신 것 아닙니까? 정말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욕심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어렵더라도 성실히 살아온 제가 피해보지 않도록 약자의 편에서 저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민원내용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으셨다는 답변내용은 저희로서 확인이 되지 않아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하가 올리신 사안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청약저축)
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②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9.5.8, 1999.7.15, 2000.3.27, 2000.5.26, 2003.6.27, 2004.3.22, 2005.11.17, 2008.7.2>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하고, 국민주택 등에 입주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시공사측에서 입주자를 공모할 때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귀하측을 당첨 부적격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주택세대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은 경기도시공사의 상담원의 답변에 의존하여 세대주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귀하측을 당첨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말처럼 귀하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였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일일이 경기도시공사측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모집공고에 입주시까지 세대주가 변경되면 안된다고 기재하였고 이 내용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경기도시공사측에 세대주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였을 때 경기도시공사측에서 그러한 설명을 한 상담원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귀하의 당첨 부적격자 처리를 재고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고객센터에서 상담원과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시 내용이 녹음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하고 있지 않고, 귀하측에서 상담원이 그러한 답변을 해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고한 내용을 귀하가 간과하여 세대주를 변경한 것도 상당 부분 인정되고, 판례의 입장을 볼 때 법률의 부지(몰랐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귀하측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경기도시공사측에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백하게 주택공급대상의 규정에 위배된 것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측과 대화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도는 없는지, 귀하의 말대로 투기 목적 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차후 청약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공사를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면 귀하에게 유리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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