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되었는데요

가압류를 일단 풀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이전이고 해서

일단 푸는게 유리 할 것 같아서 관련서식을 찾아보니

 

1.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2.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3.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 신청서

 

3개가 있는데

무엇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그리고 관련서식은 공통적으로 신청이유와 소명방법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선청서를 제출 할때에는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한다는데 무슨말인지요?

 

끝으로 ,민사소송에서 저의 피해 관련 증거 제출과 증거가  사실임 증명하기 위해

상대편을 경찰신고(형사)해서  그 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