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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경에 흥국화재해상보험측에서 부당이득금반환독촉건을
송달하여 내용을 확인하니 사망한 부친이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대인,대물 손해배상액을
법정상속인인 아들인 저와 모친에게 청구한 것이라 대구법률구조공단에
변제여부에 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평소 가정불화로 인하여 사망한 부친과 왕래가 없는 관계로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를
못한바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는 상담을 받았으며 저소득층이라 무료구조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구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님이 대리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9월 초에 대구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5일내에 대구 일간지에 한정승인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초순에 속행된 부당이득금반환독촉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이
대리하여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변제하라는 판결주문이 기재된 상태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상속한정승인판결문의 적극재산목록에 소재불명인 1톤 포터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명의는 피상속인인 사망한 부친 명의로 되어있고 동구청 교통과에 장기간 무단차량방치로 인한
직권폐차여부를 문의한바 없다는 담당자의 전화답변을 들었구 구미경찰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주정차위반 및 기타 과태료 부과,연체 여부를 조회하여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원부상
96년식 차량이라 차령초과된 상태인 등 차량이 재산가치고 없구 직,간접적인 정황상 차량멸실인 관계로
멸실말소를 하기 위해서 대구차량관리사업소에 멸실인정신청서를 10월 중순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에 멸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멸실말소가 가능하고
그 전에 차량에 있는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있는 압류건들이
대구 동구청 지방세 항목들인 환경개선부담금(813,080원),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처리수수료(40,420원),
자동차세(27,070원),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1,927,560원),자동차손해배상보험위반과태료(1,441,800원)이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과,교통과,환경과 당당 직원분들에게 한정승인을 받았구
안분배당이 끝나면 압류해제되는지 문의한 바 교통과(검사지연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험위반과태료)
에서는 멸실인정신청서가 있으면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구 세무과(주민세,자동차세)에서는
결손처리형식으로 변제의무를 종료하는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과(환경개선부담금,음식물류폐기물수거운반처리수수료)에서는 한정승인과는 무관하게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에 적극재산은 금전 153,946원, 소재불명 96년식 포터 차량1대 이렇게 되어있구
소극재산은 체납 건강보험료(27,880원),체납 KT통신요금(493,820원),흥국화재측에서 요청한
부당이득금(금 1,873,550원 및 이에 대한 2009.6.5일부터 2014.7.17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의 동구청 지방세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연체료,KT통신요금연체료,흥국화재 부당이득금 관련 채무는 방문 및 담당자와의 통화로
안분배당을 통해 받을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결손처리 형태로 종료하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상태인데 문의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안분배당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면 채무자의
의무를 다한거라 위의 자동차 관련 체납 지방세도 완납한 걸로 처리되고 압류도 해제 가능
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위의 환경과 직원분의 말처럼 한정승인과는 무관하게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압류가 풀리는지요?
2.만약 안분배당후에 모든 압류가 풀어지는게 법률적으로 합법인데 당당 공무원이 계속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해제를 못해준다고 할시 민원을 넣으면 되는지요?
3.다행히 압류가 해제되었을시 멸실말소를 할때 명의자인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멸실말소를
할려고 하는데 명의이전과태료(500,000원)도 한정승인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여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할 뿐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 해도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의 변제 청구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이유로 당연히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멸실 인정되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소멸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과태료나 범칙금등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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