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동생이 사망을 했슴니다

제가 집안에 장남이라서 조카들을 대신해서 정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

동생이 사망하기전에

채무는 서울 봉천동에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팔백육십(860만)만원 보증금에 입주를 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되지 않는것을 불법으로 1천5백만원(15,000,000)에 재임대를 한후 그 임대 보증금을 다 사용하고

한푼도 없슴니다 ( 불법 임대)

현재 SH공사에 보증금은 그대로 있구요  은행에 잔고가 사십여만(400,000)이 있는게 재산의 전부 입니다

정리 하자면 임대 보증금 8,600,000과 은행잔고 400,000 이 상속할 전 재산이구요

          채무는 불법 임대한 보증금 15,000,000 만원과 시에 벌금및 세금관련하여 약 5,200,000의 빛이 있슴니다

 

상속인으로서는 현재 만17세인 아들과 21세인 딸이 있슴니다

 

한정승인을 할려고 하는데

 

질문1. 한정승인 절차 및 한정승인에 대한 양식및 적어야할 내용.

질문2. 망자와 상속인들이 갖추어야할 서류 (미성년자 포함 )

질문3. 한정 승인후 채무를 어떻게 분배를 해줘야 하는지 ( 임대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도 되는지?)

질문4. 한정 승인시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분배해줘도 되는지?

질문5. 대한가정법율상담원에서도 대행해 줄수 있는지여?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라서 괜히 겁이 남니다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매일 고민만 하고 있슴니다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 하겠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