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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는 작고하셨고,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어머님과 별거중이어서
우리 3남매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던 작은 숙부,숙모와
살았습니다.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할머님 당신이 살고 계시던 집과 집터는 비록 막내 숙부, 숙모가 조카(우리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어도, 큰 아들인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972년의 할머님으로부터 전 1000여 평을 상속받은 숙부가
다음해인 1973년에 할머니님이 살고 계시던 집과 집터까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작은 숙부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던 시점에 우리 3남매는 초등학생 이였기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추측컨대 할머님을 모시고,3남매를 성장할 때 까지 키워주는 조건으로 등기이전을 해 주신건지,
아니면 아버님도 모르게 작은 숙부가 할머님한테만 말씀드리고 이전을 한 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할머님, 아버님 두 분이 돌아가셨기에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땅들이 지금 신도시로 수용되어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여러 집안의 상속문제가 걸려 있어 토지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30여 년 전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제 분 중 둘째 숙부가 살아계시는데, 그 집터만큼은 형님(저희 아버지)몫이라고
친지어른들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둘째 숙부님이 중풍으로 거동이 힘드셔 확인할 길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려서 키워주셨기에 우리 3남매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4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과 집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집안의 여러 문제가 얽혀지면서 부각 되게 되었습니다.
막내 숙부는 몇 십억의 보상을 받으면서 무일푼으로 쫓겨나다 시피 하며 할머니 집을
나온 우리 조카들에게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남매는 더욱 화가 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문제를 부각시켜 문제 삼으려 합니다.
민법상 공소 시효가 지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작은 숙부,숙모가 도의상 너무 한다 싶어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3남매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하가 막내숙부와 소유권 여부를 다투는 데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원하셔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73년에 막내숙부 명의로 등기 된 것이 증여, 매매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일단 막내 숙부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 추정력을 깨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주장하려면 본증(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만큼 확신이 가는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위에서 말씀하신 과거의 기억이나 둘째 숙부의 증언 만으로는 그 증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원인 등 법적인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방문하셔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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