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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중인데요.
제가 청구인이고 상대방이 5명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구요.
지금 소장부본송달 단계인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문드려요.
1. 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가족이지만 현재는 미국 국적) 에 대해서 법원이 소장부본 송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에 분명히 상대방으로 되어 있고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명서 등 다 제출했는데도 왜 미국에 사는 사람만 빼고 송달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정명령 같은것도 없었고요. 제가 따로 조치를 해야 하나요?
2. 상대방 중에 한명은 환자라서 요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당연히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요양원 주소로 송달지를 바꿔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즉 환자가 자신이 입원중인 병원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송달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황에 따라 1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므로 국내외에 거주하는 공동피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송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법원에 따로 조치를 취할 별도의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주소나 송달료 등에 대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진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송달주소를 정정하고 싶으시다면 보정서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전화 연락을 취하여 주소 정정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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