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수상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종류와 내용,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 시상 주체, 수상으로 얻는 이익 등에 관한 설명이 없이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상을 위해 서류 등이 제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출서류가 해당 기업 명의의 서류이고 허위기재를 한 것이라면 문서에 관한 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상주체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 성부, 수상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설시한 글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수상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종류와 내용,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 시상 주체, 수상으로 얻는 이익 등에 관한 설명이 없이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상을 위해 서류 등이 제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출서류가 해당 기업 명의의 서류이고 허위기재를 한 것이라면 문서에 관한 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상주체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 성부, 수상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설시한 글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