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입니다
제부 집안에서 12월에 후견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알려주면 필요한 서류를 준다고 합니다
후견이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며..어느 기관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민법 제939조 (후견인의 사퇴)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민법 규정에 의해서 후견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조부모님들이 이에 동의해주시는 경우라면 분쟁이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후견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가시면 후견인경질신청서류 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하는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1. 재판서 등본 1부(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후견인 사퇴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 재판서 등본, 후견인변경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민법 제939조 (후견인의 사퇴)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민법 규정에 의해서 후견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조부모님들이 이에 동의해주시는 경우라면 분쟁이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후견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가시면 후견인경질신청서류 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하는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1. 재판서 등본 1부(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후견인 사퇴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 재판서 등본, 후견인변경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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