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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7세남자입니다.
85년2월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생전 부모 얼굴 한번본적없이 살아온 청년입니다.
자란곳은 보육시설이 아닌 그렇다고 정식 입양도 아닌 저와 전혀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지금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말씀드리면 86년도 제가2세가 될 무렵 부모의 이혼문제로 모친은 저를 키울 능력이 되질 않았는지...아는 지인을 통해 건너 건너 지금의 저를 키워주신분을 알게 되었고 한달만 아이를 맡아달라는 모친의 부탁으로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돌보아주셨지요..그렇게 한달이되고 두달이되고 세달이되고 저는 지금 성인이 되어 어느덧 저의 나이는 한달후 28세가 됩니다. .
힘든 환경속에서도 부모의 양육비없이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힘들게 키워오셨습니다.
어제 동사무소를에서 저와 부모의 호적 등.초본 및 재적등본까지 모두 발급받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태어난지(85년2월) 10개월만인 85년 12월 부모는 이혼을 하였고
지금의 할아버지에게 오게 된것입니다.
그 일년후인 86년 10월 부친에 의해 호적에서 제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말소사유는 친생자 부존재확인으로 되어있네요..
제 호적에는 모친이 있는데..모친호적에는 제가 없던데..어떻해된경우죠..ㅡㅡ
두사람모두 재혼한 상태이고요.. 가정이 있네요.
지금까지 너무힘들게 살아온 인생이라 보상심리가 생기는부분이 없지않아있습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부모로써 부양의의무를 다하지못한죄를 물을것입니다.
1. 제 신분으로 부모의 이혼사유와 판결내용을 법원에서 확인할수있나요.
2. 친생자 부존재확인 이라는것이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그당시 85년도에 친자확인이 가능했나요.
3. 최근 김영삼 전대통령의 친자확인 위자료 소송에서도 패소하듯,
제신분으로 친자확인소송이 가능할까요.
친자 확인결과 제가 승소한다면, 지금껏 살아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떠한 방법이있을까요.
만약 패소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지금껏 힘들게 저를 키워오신 할아버님께 보상을 요구하는바로.
할아버지께서는 지금껏 저를 양육해 오면서 모친에게 단 한번도
양육비용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들었습니다.
아직 만 4년이 남아있네요. 저희 할아버지 신분으로 과거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양육비 청구소송이 불가할시 어떠한 종류의 위자료 소송 방법이 있을까요.
6. 모친의 호적에는 제가없고 제호적에는 모친이있습니다.
이것도 친자확인을통해 바로 잡아야할까요.
의문점도너무많고 앞으로 해야할일이 너무많습니다..도와주십시오.\ㅜㅜ
85년2월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생전 부모 얼굴 한번본적없이 살아온 청년입니다.
자란곳은 보육시설이 아닌 그렇다고 정식 입양도 아닌 저와 전혀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지금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말씀드리면 86년도 제가2세가 될 무렵 부모의 이혼문제로 모친은 저를 키울 능력이 되질 않았는지...아는 지인을 통해 건너 건너 지금의 저를 키워주신분을 알게 되었고 한달만 아이를 맡아달라는 모친의 부탁으로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돌보아주셨지요..그렇게 한달이되고 두달이되고 세달이되고 저는 지금 성인이 되어 어느덧 저의 나이는 한달후 28세가 됩니다. .
힘든 환경속에서도 부모의 양육비없이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힘들게 키워오셨습니다.
어제 동사무소를에서 저와 부모의 호적 등.초본 및 재적등본까지 모두 발급받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태어난지(85년2월) 10개월만인 85년 12월 부모는 이혼을 하였고
지금의 할아버지에게 오게 된것입니다.
그 일년후인 86년 10월 부친에 의해 호적에서 제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말소사유는 친생자 부존재확인으로 되어있네요..
제 호적에는 모친이 있는데..모친호적에는 제가 없던데..어떻해된경우죠..ㅡㅡ
두사람모두 재혼한 상태이고요.. 가정이 있네요.
지금까지 너무힘들게 살아온 인생이라 보상심리가 생기는부분이 없지않아있습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부모로써 부양의의무를 다하지못한죄를 물을것입니다.
1. 제 신분으로 부모의 이혼사유와 판결내용을 법원에서 확인할수있나요.
2. 친생자 부존재확인 이라는것이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그당시 85년도에 친자확인이 가능했나요.
3. 최근 김영삼 전대통령의 친자확인 위자료 소송에서도 패소하듯,
제신분으로 친자확인소송이 가능할까요.
친자 확인결과 제가 승소한다면, 지금껏 살아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떠한 방법이있을까요.
만약 패소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지금껏 힘들게 저를 키워오신 할아버님께 보상을 요구하는바로.
할아버지께서는 지금껏 저를 양육해 오면서 모친에게 단 한번도
양육비용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들었습니다.
아직 만 4년이 남아있네요. 저희 할아버지 신분으로 과거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양육비 청구소송이 불가할시 어떠한 종류의 위자료 소송 방법이 있을까요.
6. 모친의 호적에는 제가없고 제호적에는 모친이있습니다.
이것도 친자확인을통해 바로 잡아야할까요.
의문점도너무많고 앞으로 해야할일이 너무많습니다..도와주십시오.\ㅜㅜ
답변드립니다. 성인이 될때까지 부모님과 전혀 왕래를 못하고 힘들게 살아오신 점이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인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당사자였던 이혼판결문 등본등을 당사자 이외의 자가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민원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판단되므로, 본 상담원 보다는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시일이 오래지난 기록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어 자세한 절차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유전자 등의 감식절차가 없었던 과거에도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자관계부존재라고 써있다면, 아마도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 부가 부존재판결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친자관게부존재판결은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혼인중 친생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이므로, 친생추정의 효과는 소멸하게 됩니다.
판례가 판시하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친자확인소송관련하여 유전자검사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자료가 되므로 이에 기초하는 판단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판단되는 것이며, 이전에는 부와 친모간의 정교여부, 관련 증인 및 관련 자료, 혈액형 검사 등에 기초하여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친자관계와 관련하여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8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여, 당사자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호적상 부가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일단 확인되었던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본인이 위 부의 친생자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판례는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2008스67결정)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청구하지 않아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친자관계 확인 승소시 일정부분에 대해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모친의 호적에는 없는데, 본인의 호적에는 있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자인 이상 재혼이전의 자식이더라도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저희 상담소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