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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사람인데 윗집 베란다 확장공사로 예상대는 사유로 인해 1년전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슬라이딩 장 안쪽에서 피기 시작한 얼룩이 벽지에 곰팡이가 핀 상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윗집에 현재 사는사람은 임대인으로 집주인은 지방에 산다면서 일년 반 전부터 방문해서 처리하겠다.
수리하겠다고 말만하고 일년만에 한번 방문했을뿐 계속 미루면서 이번주에 오겠다 담주에 오겠다는 말로
일년 반이된 지금까지 미루고 있으며
이제는 마음대로 해라 모르쇠로
소송을 하던 마음대로 하란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 이런경우 어떻게 소송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리가 차일피일 미뤄져 계속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해결을 일정일 이내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귀하 측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 후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내용증명에서 명시한 시일 내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예고한 바와 같이 업체를 선정하셔서 수리 후 그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의 수리비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몇 군데 수리 업체를 알아보셔서 적절한 비용을 들이셔서 수리를 하시는 것이 이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등기하지 않은 전세 또는 임대차로 그 집에 살고 계신 것이라면 누수와 같은 대규모 수리공사에 있어서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하기 전에 귀하 역시 귀하의 집주인에게 알려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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