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래 사실혼 관계 하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관련 문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같은 필명으로 썼으니 확인이 쉬우실 겁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답보 상태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제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저희는 결혼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 시부모 이혼 요구로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구요
남편은 생활비나 용돈을 저에게 준 적이 없으며
함께 장을 보거나 아파트 관리비 월세를 내는 것만 부담해 왔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구요 결혼 초기에도 남편이 제 월급통장을 내놓으라며 함께 재산을 관리하자고 하기에
각자 하자고 한 뒤 별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남편의 총각 행세 및 외도 이에외도 남편이 저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 월세보증금 6000만원을 이혼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퇴직금 1000여만원을 저와 상의 없이 시부모에게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내가 지금껏 모든 돈을 다 대 왔는데 내 돈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넌 지금까지 생활비 한푼도 안 보탰는데 니 돈을 공개하고 내놔라"라고 나오네요
제가 결혼 전까지 모은 돈은 2000여 만원이며 결혼 후 모은 돈은 1000여만원입니다.
시댁에 예단 및 선물로 바친 돈 3000여 만원은 지난해 남편과 사이가 안좋아 위태로울 때 이미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공개하거나 살림에 보태야 하는 돈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법률적으로
그리고 제 주변의 맞벌이 친구들은 남편이 모든 생활비와 용돈까지 주면서도 와이프가 번 돈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여자가 집안일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힘들게 번 돈이라며 자기관리에 쓰라고 전권을 맡길 뿐 아니라
남편이 번 월급과 전 재산의 경제권까지 맡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와이프가 자신이 번 돈을 반드시 공동 재산으로 헌납해야 하는 건지요?
저는 제 돈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살림에 보탤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경제권을 위임하거나 생활비를 공식적으로 준 적도 없으며 오히려 부부의 공동 재산인 퇴직금을 배우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부모에게 주었는데요 이런 행동은 남편으로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 해소시 부부재산분할권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파탄에 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문의해오셨는데,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예금, 증권, 대여금 등도 모두 포함되고, 금전 채무가 있을 경우는 그 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 외에 퇴직금, 연금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오셨고 각자가 관리하자고 합의하신 후 관리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결혼 전까지 모은 돈 2000만원은 귀하의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결혼 후 모은 1000만원은 부부 일방의 관리 하에 일방 명의로 귀속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생활비용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하의 글만 보아서는 생활비에 대한 약정이 없어 보입니다만, “남편은 생활비나 용돈을 저에게 준 적이 없으며 함께 장을 보거나 아파트 관리비 월세를 내는 것만 부담해 왔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구요.” 라는 말 속에서 남편께서 생활비용을 많이 부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라고 할 때에는 아파트 관리비, 월세, 식품비, 자녀 양육비, 치료비등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생활비용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3조). 생활비를 남편 혼자서 부담하겠다고 한 약정이 없었다면 현재 전업주부가 아니신 귀하께서는 생활비에 대하여 공동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월세 보증금 6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어 (민법 제830조 제2항)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게 된 계기나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이나 재산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른 일방의 노력이나 재산이 가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므로 월세 보증금 6000만원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 노력이나 재산이 가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판결)이므로 퇴직금 1000만원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실혼해소시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위자료 지급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하시다면 상대방과 함께 오시면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