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된 행운이 왔어요
그런데,계약금 치룰 돈이 없어,급하게 불법전매라도 결정하게 되어,부동산중개업자(모델하우스앞)에게 의뢰후 계약자에서 프리미엄(딱지)값을 2백만원을 계좌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그 계약자가 다음날 변심하고 자기는 불법 전매는 단속에 걸리고 하면 안된다고 주위에서 그러니까,다음날 다시 2백만원을 자기 통장에 넣으라고 하면서,...
근데,며칠 상관으로 프리미엄은 5백만원정도가 떨어졌고,저에게 정신적 그리고 계약을 치룰 2천5백만원을 대출해서 이자를 감수하며 계약을 치게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내용증명서를 띄우고,담주까지 입금 안될시 민사법적 조치에 이행한다고 보내왔네요.그런데,저는 그 부동산이 그 사이에서 끼어서 계약을 할사람을 소개시켜줬고,저도 프리미엄 전액을 받지 못하고,2백만원을 받으면서,전 계약을 치룬다고 피해본것도 많은데,구지 저한테만 책임을 묻고 법적조치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돈을 바로 줘야 하는지?저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소개를 해준 과실도 있으니,책임을 지라고 말했떠니,아무 답변없이 저에게만 회피하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