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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제 호적상에 부모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몇십년만에 등기로 편지를 보내왔는데..기초 생활 수급신청을 동사무소에 했는데 자식이 많아
불이익을 봤다며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하려 한다구요..저 말고도 자식이 3명이나 있던데..작은 평수지만 빌라도 한채 여자 앞으로 소유하고 있더라구요..제가 부양의무자라며 공문이 왓길래 저는 사는게 어려워 부양할수 없다고 부양거부 사유서를 동사무소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저희집까지 찾아와 온갖 욕설에 협박까지 하며 불법으로 녹음까지 해 갔다는 사실입니다..저는 너무 괘씸해서 유전자검사 해 줄수 없다고 말했구요..그쪽에서는 벌써 확인판결 소장을 접수한거 같더라구요..
여쭤볼게요..
1.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온다면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하나요? 출석도 해야 한다던데..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요..또 제가 검사를 거부한다거나 출석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저 말고도 다른 자식들과 부동산이 있어도 기초 수급 신청이 되는지요.. 말로는 신장 투석중이고(아빠라는 사람), 암진단을 받았다고(엄마라는 사람) 하면서 저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3. 말 그대로 저희 집앞 대로변에서 갑자기 들이닥쳐 동네방네 떠들어대며 자식도 아닌것이 호적에 올라서 저러고 있다는 둥, 제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우리집에 와서 살겠다는 둥, 그리고 아무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하고 있던데..연락도 없이 무조건 들이닥쳐 이래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신랑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4. 이 사람들 앞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피해 보상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자기 말로는 36년만이라고 써 놨던데요..저는 그동안 얼굴도 본적없고 친할머니 손에(7살까지), 큰집(11살까지), 작은 할아버지 댁(고등학교 졸업시까지)에서 학교 다니고 생활했습니다..단 한번도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 받은 적도 없구요.. 이제와서 자기들 먹고 살 걱정으로(본인들 말로는) 일방적인 유전자 검사 요구를 하는데요..
5. 여자는 계모가 확실하구요..남자는 친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친생부존 확인 판결을 받는다면 호적 정리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 사람들 하고 싶은대로 저만 호적에서 빠지는건지, 아님 여자쪽 호적에서만 정리가 되는건지요
6. 갑자기 찾아오기까지 한걸 보면 정말 급한거 같은데..혹시 나중에 있을 재산문제 때문에 그러는건 아닐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재산이 혹시 있나요? 이 사람들 하는거 보면 줄거 주기 싫어서 그러는게 거의 확실한거 같아서요..
가진거 없이 지금 신랑 만나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횡포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제발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의 실제 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귀하께서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록된 사유에 따라 소송의 진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유전자 검사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지만, 소장이 접수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게 된다면, 법원은 혈액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 비용은 주로 법원에 청구하는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친부이고 어머니는 친모가 아님이 밝혀져 법원에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이 난다면, 관계 관청에 판결 결과를 가지고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한, 귀하는 아버지 재산에 대해 자녀로서 형제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정리된다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소득 수준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의 재산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생활 수준이 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상황이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참고하시고, 관계 행정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부당하게 괴롭힌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정도가 심할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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