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현재 1층 주차장입구를 봉쇄하였습니다.


질문1. 상가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이 있어서


          임대인이 사용을 막을 수 없는 게 맞지요?


질문2. 1층 주차장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3. 계약 시 특약으로 이 주차장을 임대인 단독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