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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2년 계약으로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1년정도 거주했을 때 집 주인이 집을 매매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가 전세 계약기간이구요. 새로운 집주인과 통화 했을 때는 이집에 들어올 계획은 없으시고, 계약기간 끝나고도 계속 거주하길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처음 이사와 안방 화장실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변기 주변 타일 줄눈에 노란색이 스미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청소문제인줄알고 요석제거제, 락스로 청소하면 한동안 냄새가 안나다가 일주일정도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와서 환풍기를 늘 틀어놓고 생활합니다. 이번에 해당 증상을 변기 시공 업체에 문의해보니, 변기 설치시 밀폐가 안되어 생긴 현상이라 하였습니다. (저희 입주하기 1년 반 전에 화장실 리모델링 했음)
변기 떼었다가 다시 제대로 설치하는데 비용이 15만원이라 하는데 임대인께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애매한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화장실에 암모니아 냄새가 올라와서 변기시공업체에 문의결과 변기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밀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현상으로서 이것을 다시 떼었다가 제대로 설치하는 비용이 15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로서, 변기는 임차주택에 부착이 된 기본적인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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