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비공개게시판에 동일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다시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등기가 이뤄지기 이전에 협의분할을 하여 1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 협의분할로 인하여 다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만약 상속인들이 협의분할과정에서 1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세법해석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질의회신 재산세과-234 2012.6.25., 재산세과-575,2011.11.30., 재삼01254-3103 1992.12.08.)
다만, 세금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개정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조세상담의 경우 국세청에 본원에서 문의하더라도 대신상담이 제한됩니다. 이에 국세청(126)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제 비공개게시판에 동일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다시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등기가 이뤄지기 이전에 협의분할을 하여 1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 협의분할로 인하여 다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만약 상속인들이 협의분할과정에서 1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세법해석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질의회신 재산세과-234 2012.6.25., 재산세과-575,2011.11.30., 재삼01254-3103 1992.12.08.)
다만, 세금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개정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조세상담의 경우 국세청에 본원에서 문의하더라도 대신상담이 제한됩니다. 이에 국세청(126)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