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9살 아이둘 가진 가장입니다
처음으로 겪는 어이없는 경우라 참...
일단 간단하게 적으면 보증300에 월30방입니다
계약금 30걸고 입주일에 잔금50% 말일에 50%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입주일은 어제 5월27일이었으며 5월26일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장롱먼저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포장이사로 짐 옮기고 정리하려는데 잔금처리 안됬다고 못하게 하더군요. 부동산이랑 통화후 다시 짐정리 하려는데 이번엔 강아지가 있다고 못하게 하더군요. 계약서 상에 반려동물 이야기도 없었으며 계약당시에도 이야기 없던부분입니다. 또한 저희가 알아보던 방 또한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으로 알아보던거였구요. 당장 입주날 되서 이렇게 해버리니 어이가 없더군요.
부동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른집을 보여주겠다면서 두집을 보여줬습니다. 급한데로 그나마 나은 방으로 계약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농이지요.
급하게 구한집은 반지하이며 장농이 들어갈 높이가 안나옵니다.
10자 장농이라 어찌 하지도 못하고... 새집에서 잘살아보라며 장모님이 사주신 장농인데... 완전 분해해서 이전설치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당가구점에 문의해보니 반품 교환이 불가하며, 완전 분해 또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다 보니 장농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당일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 장롱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보상까지 가능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계약금 30만 원의 두 배인 6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장롱의 설치 및 이전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의 값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