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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출한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수도 있나요? 전세 놓을때도 저없이 결정해놓고 저보고 도장만 찍으라고 했었는데.. 혹시 소유주인 저 모르게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파르를 매입했다뿐이지 60%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제가 냈습니다. 남편이 가출하고 없는 지금도 친정에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매매가 될대까지는 이자를 부담해야하는데,친정에서 부담한 돈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남편이 차살때 진 대출금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혼시 이런 빚에 대해서도 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은 알겠는데 빚은 어떤가요?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3. 현재 남편이 가출한지 6개월째이며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혼소송 하려면 가출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막상 경찰서에 가려니 참담해서 발길이 안떨어집니다. 가출신고를 해서 이혼이 득이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님 바로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에 들어가야하나요?
참고로 남편은 결혼해서 한번도 주민등록주소지가 저와 같은 적이 없습니다. 사업해야한다며 결혼전 주소로 그냥 남겨둬야한다더군요..
4. 가출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그냥 이혼소송해버리면 상관없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문의에 기초한 것으로 상담원의 개인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영수증, 부동산인도열쇠, 기타 서류등을 구비할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명의자인 질문자분을 배제하고 남편이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매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남편이 지참하여야 하므로, 현재 가출한 이상 사실상 위 서류 구비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2. 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의 대상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일방 명의로 체결한 부부공동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위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이상, 위 아파트 구입이 부부일상생활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채무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전부터 질문자가 구입한 단독 특유재산이라면, 그 채무 또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질문자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하고, 남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3. 남편의 가출상황이 계속된 것이라면, 가출신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의 최후 주민등록기준지로 공시송달신청을 통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며, 기타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할 때 송달하는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한후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에 사실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한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서류송달이 완료되고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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