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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기간이 2019년 5월 15일이 만기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임차인인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 전이라 임차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2019년 5월 15일)에 달라고 요청하고 집은 현재 공실입니다.(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일부 집기류는 잔존하고 있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임대인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1. 키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부동산에서 보러 올수 있으니 본인들이 보여주겠다.
2. 집이 오래되고 집이 잘안나가니 임차보증금 반환전에 임대인께서 직접 수리를 하게 해달라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3.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하나요(ex 2019.5.15, 2019.5.16 등)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통상 임차인의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안과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등 방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새로운 임차인이 집 구경을 하는 데에 동행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심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 집을 계약기간까지 사용, 수익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나, 사안과 같이 집이 공실이라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수리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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