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분께서 귀하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니,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649조). 아마도 그 여자분께서 보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인 그 여자분께서 적법하게 해지하신 것이어서,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 해지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자분께서 귀하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니,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649조). 아마도 그 여자분께서 보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인 그 여자분께서 적법하게 해지하신 것이어서,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 해지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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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