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가 5천만 원의 경우,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항소 및 상고 시 어떠한 기준으로 소가를 기재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으셨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용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으므로,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다면 감액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관계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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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가 5천만 원의 경우,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항소 및 상고 시 어떠한 기준으로 소가를 기재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으셨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용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으므로,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다면 감액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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