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 제가 원룸을 4 년째 채우고 계약 만료라서 나갈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서 시설물을 점검하는데 세면대에 누수가 생긴다고 세면대 누수 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 이럴경우에는 법적으로 제가 다 전액으러 부담 해야 하는가요?? 제가 입주하기전부터 세면대는 누가 사용 해 왔고 따지고 보면 중고고 제가 사용시. 갑자기 누수가 된거는 제가 직접적인 파괴나 그러한 물리적으로 고장나게 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안했는데 이러한 누수는 간접적인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기 때문에 제가 전액 보상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생각 할때 세면대 누수 는 자연적인 마모 이기 떄문에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수선의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주방등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주시 한쪽이 불이 안들어와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사용했는데 나갈때. 되어서 보니깐 저보고 세걸로 바꾸었으니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다 물려고 하네요 ..!! 물론 제가 입주시 시설물 불량이 있으면 말을해서 고쳐야 하는데 이것또한 제가 직접적인 물리적으로 파손의 원인을 야기 한것도 아닌데 ..!! 전액으러 물랴고 한다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 원룸의 옵션들이 중고로 다 제공하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새걸로 교체 할려는 나쁜 심보 같기도 하고
법을 모르니깐 너무나 답답합니다 .. 큰소리를 히고 싶어도 괜히 또 꼬투리 잡힐끼봐 아무말도 못히고 이렇게 당하거 있습니다 ㅠㅠ
제발좀 조언좀 주세요 ㅜ 가구 같은것은 제가 옮기거나 부주의시 그렇다고 볼수 있지만 욕실의 세면대 누수나 샤워기의 누수 및 주방등의 고장 부분에서는 자연적인 마모로 인해서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수선의무 차원에서 제가 전액 으로 부담할 의무가 없지 않나요 ㅠ?
이러한 문제로 일요일에 계약 만기인데 수요일인 이시점까지 보증금 잔금을 계속 미루고 안주네요 도와주세요
돈이 없는 학생이라서 너무 심각 합니다 ... 세면대 누수와 주방등 등 ... 이러한 금액을 제가 100프로 부담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귀하의 과실이 없고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책임이 없고,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