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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의 외상값을 아직도 갚지 않고 아내의 핸드폰은 수신정지시켜 놓은 상태이고 남편의 핸드폰은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고 이사도 해 버린 상태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단골 손님이 외상을 갚지 않는 손님의 올케된다는 걸 알게 되어 친정엄마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50만원 정도 소액이라 고소나 민사까지 가지 않고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올케라는 그 손님의 말이 제가 이번주(6월9일) 일요일에 집으로 찾아 뵙겠다는 말을 전했더니 감옥에 쳐 넣든지 말든지 상관 안할테니까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로 억지 소리를 치더랍니다. 외상도 제가 주고 싶어서 준게 아니구 거의 강탈하다시피 남편과 아내가 와서는 다른 손님 있을 때 거의 뺏다시피 해서 장부에 올려 놓으면 월급날에 갚아 준다며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갔답니다. 말이 외상이지 반 도둑질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갚아 왔는데 마지막으로 연락한게 2월이었습니다. 꼭 2월말까진 다 갚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연락두절이며 얼마전에 이사도 간 상태여서 가족들도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외상내역서가 있습니다.이번주에 친정엄마를 만나서 좋게 좋게 타협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분 말이 시어머니가 아주 막된 사람이라 말도 안통하고 욕하고 두들겨 패지 않으면 다행일거라고만 하고 가더라구요.제가 민사로 소송을 하더라도 주소지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친정엄마 집으로 주소를 써서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자식이 갚지 않는 외상값을 부모나 형제가 변제하라는 법은 없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작정하고 사기친 꼴이지 뭡니까?제가 문자해서 옷 사가라고 한적도 없고 본인들이 직접와서 가지고 도망가다시피해서 생긴 외상입니다. 고의적으로 외상값을 갚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나이까지 저한테 속이고 이사하지도 않은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사기를 쳤습니다. 올케한테 확인한 결과 최근에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면서 외상값을 갚지 않으려고 하네요. 육신도 멀쩡하고 오죽하면 달달이 오만원에서 십만원씩이라도 갚으면 민사까지 가지 않겠다고 문자도 보내고 친정엄마한테까지 말을 해 봤겠습니까? 도저히 친정엄마나 딸이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뻔뻔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이 아내와 남편인가요? 작성자께서 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자녀가 진 채무를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작성자께서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딸의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친정엄마 집에 딸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곳을 주소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작성자분의 답답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현재로서는 올케나 친정엄마를 통해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보시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를 찾게 되는 경우, 원하신다면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셔서 조정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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