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후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 받을 수는 있으나, 매도인의 경우 소유자로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수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후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 받을 수는 있으나, 매도인의 경우 소유자로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수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