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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 어머니, 저, 남동생, 배다른 형제
에게 건물 하나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물은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흘려 음식가게 장사로 번돈으로 산돈으로
아버지 기분 좋으시라고 명의만 아버지 명의였지 어머니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배다른 형제의 호적 정리를 미처 못하시고 갑자기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이 건물이 저희 형 가족 뿐아니라 배다른 언니에게도 상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발생>
여기서 이 언니를 찾아 보니 이미 아주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후 연락이 끊긴 상태로
개인적으로 뿐만아니라 대사관 및 각종 방법으로 찾아 보아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이후 상황>
저희 어머니는 이 언니에게 상속재산을 준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방법을 찾던 중 포기하고 저희는 이건물을 지분등기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문제>
어머니가 이대로 계속 있을수는 없어 하셔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집을 나중에 팔때는 문제가 없게 하고 싶으신게 목적입니다.
저희입장은 현재는 이건물을 팔생각이 없고 하지만 추후 팔게 될때 언니가 없으니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질문>
알아보던중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이라는 것도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일처리를 해야 할까요?
저희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시 건물같은 경우 현물 이 안되는데 가액으로 할경우
이 집을 지금은 팔수 없는데 팔아야만 하는건지 그러면 분할청구소송을 하지 않을거구요
아님 어머님 소유등기로 다 옮겨 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상속재산 분할 청구시 어떤 절차가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제도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관리를 위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어떤 사람이 종래 살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관할 가정법원에 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대리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어 처분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대결 1976. 12. 21, 75마551)
2. 상속재산분할협의청구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법원에 의한 분할이 그것입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협의 분할을 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배다른 언니를 대신하여 재판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배다른 언니 대신 지분을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허가를 해 줄 것인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부재자를 위한 것으로 유효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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