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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이 신용카드로 무분별한 사채를 쓰고
집 두채가 경매로 넘어가고....그 당시 받을 수있는 위자료나 양육비를 생각할 수없는
지경이어서 2008년 6월 이혼을 했고 2012년 둘째 초등들어가는 시점에 양육비를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제가 혹시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양육비는 물건너가게 되는 건가요?
전남편 집안은 부자이고 남편또한 수의사로 직장을 갖고 있을거라고 보지만
현재 연락을 전부 바꾸고...전시댁에서는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을 다 처분한
상태로 알고있어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지금 현재 이혼한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만 낳아놓고 이혼하고 나니 나몰라라...전혀 책임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두아이 키워가기도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서, 민사 혹은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를 가지게 되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참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남편분이 2012년부터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공증해 두셨다면, 남편이 약정한 양육비를 약정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편의 재산이나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데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에 관하여 공증을 하여 두셨다면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증이 아닌 단순 각서나 인증서를 작성하셨던 것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작성하신 서류가 제대로 된 공증서류가 맞는지, 제대로 법적인 양식에 맞게 작성하셨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서류가 위에서 말한 내용의 공증이 아니면 합의서 정도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여부와는 관계없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혹여 귀하께서 재혼을 하신다고 하여도 남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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