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으로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현재 치매에 걸리서 인감을 등록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경우 후견인을 선정하면 된다고 하던데.....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정신감정도 받아야하고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외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