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월경 딸아이의 의붓오빠(이가가23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집밖의 다른곳에서 가스 질식?사망했다고..모든 상속포기를 해달라고..
금융권(금융거래 조회한결과)에 사망자,아이아빠(이어른)이름으로 모두 알아봣으나 채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난2012년11월경 상속자 지분으로 딸아이(이모모9살)앞으로 2천만원 통장으로 송금 받았습니다.

궁굼하고 묻고자 하는말은..
딸아이의 의붓오빠(이가가23살)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상속포기를 해달라고..
아빠가 살아계실때 가계빛이랑 사춘형한테 담보잡은거 갚아야 하는데
못갚으니까 의붓오빠(이가가23살)본인도 상속포기를 할거니까 딸아이(이모모9살)도 상속포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상속포기를 안해주면 가계빛이랑 사춘형한테 담보잡은거 딸아이(이모모9살)앞으로 빛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미성년자라서 나(김혜진)이 대리인으로서 내 인감등 서류만 해달라고만 하네요..


***국민은행 금융거래 조회금융조회엔 빛이 없던데**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사망자 개인적으로(이어른) 빛 진걸

***딸아이(이모모9살)가 상속받아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 해주려면 내서류는 인감 몇장?무슨무슨 서류를 떼 줘야 하나요??

사망은 3월6일 하셨고,아직 상속포기는 안해준 상태입니다.
다른집에서 잠자다 사망,사망후 부검결과 가스질식?
그런거라서 돈이 많이 나온다는 말도 들었어요..(이가가23살이 하는말이..민사라서 오래걸리긴 하겠지만..)


전남편(사망자,이어른)이 살아생전 딸아이 한테 양육비 안준다고 법대로 하든지..고아원 델다주라는 나뿐남자 였기에

 더욱더 딸아이(이모모9살)앞으로

상속지분 많이많이 받아놓고 싶은맘..

채무나 빛은 상속받기 싫은맘..입니다.

태어나면서 주위사람들께 페끼쳐가며 전전긍긍 힘들게 혼자 키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