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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 대해서 상담하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21개월 된 딸이 한명있고 남편하고는 별거를 시작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시댁이나 남편쪽에서는 임신한거부터 마음에 안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지않겠다하시고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애를 지우자는 식으로 말을하며 술주정을 정말 많이 부렸습니다. 연애할때부터 성적인 폭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하고 저장해놓은게 꽤되는거 같습니다. 갑자기 생긴 아이지만 꼭 낳고싶어 참고 버티면서 결국 시댁쪽에서도 남편도 제 뜻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사정상 저는 친정에, 남편은 시댁에서 많이 지내면서 남편은 평일시간될때 또는 주말에 저랑 아이를 보러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마저도 없고 저한테는 일하는척 거짓말을 하면서 전화도 잘 받지않고 카카오톡 답장도 잘 안오고 친구들하고 술만 먹으러 다니면서 양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준것도 정말 손가락에 꼽힐정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고쳐진줄만 알았던 술주정도 다시 나왔습니다. 술만 먹으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폭언을 했고 그 다음날 기억도 못하면서 미안하다고 비는것도 정말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고 결혼생활도 잘 이어가고 싶었고 정말 많이 버텼습니다. 힘들게 이어가던 중 이혼을 결심한건 밤늦게 술먹고 들어와서 저희 부모님앞에서 술주정으로 저한테 수치심을 느낄만한 폭언을 한 일이 생겼을때입니다. 저희 엄마는 충격으로 주저앉고 정말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싶었고 나중에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은 못줄거 같았고 조용히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이혼얘기가 나올때부터 제가 키우는쪽으로 말을 했고 남편은 양육비를 못준다고해서 전 애만 내가 키우면된다고 돈은 필요없다 오케이한상태입니다. 날짜를 잡았지만 남편쪽에서 당일에 연락두절,약속파토내는 일이 생기면서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한테 다시 날짜를 잡자는 연락이 와서 가능 날짜를 말해줬더니 말도 안되는 이유로 또 미루고 있습니다. 아이도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 못준다고 알겠다고 다 얘기가 끝난건데 정리만 하면 되는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기만합니다. 당장이라도 소송걸고 이혼하고 싶지만 혹시나 아이 양육권을 뺏길까 무섭고 소송비용도 좀 걱정되서 그마저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송이혼으로 진행할때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수 있는지 소송비용은 어느정도인지 혹시 비용쪽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 절차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성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아이가 많이 어리고 엄마가 계속 양육해 오셨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지가 크시므로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실 사항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직접 소송하실 경우 인지 비용 등을 부담하시게 되는데 소송구조를 신청하셔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면 비용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듯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이나 저희기관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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