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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서울에 거주하다가 전세로 광주로 올 3월말에 이사하여 3개월째 살고있습니다
계약당시 벽에 구멍내지말아라 에어컨선은 외벽으로 나오지 않게하라 엄청 까다롭게 이야기했고
복층이고 왠만한건 다 알았다고해서 투인원 에어컨도 스탠드만 살치하고 벽걸이는 설치도 못했습니다
게약전 방문시 나지 않던 냄새가 다용도실에서 났고 그부분을 요청하니 집주인이 입주전 청소를해서
약품냄새이니 환기시키면 된다고하여 여지껏 창문도 안닫고 생활하는데 문제는 화장실 환기구에서도
환풍기를틀면 냄새가 내려옵니다
집주인에게 따지니 자기는 냄새 안난다고 우리가 잘못한거라고 말을 비꾸고
계약당시 부동산 중계자랑 다 있는곳애서 주차공간 지정해달라했더니 주차가 너무 널널하니
그런거 안해도 불편한거 없다고 했습니다.
3개월 살면서 여러번 주차할곳이 없어서 멀리 공터에대고 오거나 하는일이 발생되었고
어제 연락해서 해결방안을 달라고하니 그냥 이해하라면서 주차공간 많은데 왜없다고 하냐고
거짓말하는 사람 취급을 하고 처음 계약시에도 주차공간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말을 바꿉니다.
짜증나서 당장 집 빼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 위반이나 이사비용 복비 등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부분을 있는지 의뢰해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냄새’나 ‘주차 공간 협소’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지는 임대차 사용수익을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거나 주차 공간 협소를 임대차 계약서상 주요사항으로 특약을 하셨거나 임대차 사용수익에 준할 정도의 문제에 해당하여야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의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상 및 부동산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는 이르지 않을지라도 임대차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집주인 분한테 월세 조정을 요청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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