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굼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상담내용]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소제기를 해서 1심에서는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재판중입니다.
항소심 조정실에서 판사님의 화해권유로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권유를
받아들렸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채무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를 했습니다.

질문1]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하고 다시 이의신청취하서를 내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질문2]
제가 다시 이의신청취하를 못받아들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지 궁굼합니다.

질문3]
채무자가 이의신청취하를 했는데 제가 다시 이의신청내서 재판이 진행되면
판결에 혹시 제가 불리해지는지 궁굼합니다.

좋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