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1항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즉 사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가셔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알고 계시는 휴대전화번호와 차량번호 정도만 가지고도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한편 형사상 절차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손해 보전을 위한 민사상 절차는 별개로 민사상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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